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10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개가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집중단속 전 8월과 9월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는 개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양이의 경우에는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중단속도 개에 한해서만 실시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식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몸에 삽입하는 방식과, 외장형으로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외장형은 훼손되기가 쉽기 때문에 내장형이 권장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정도 크기로 아주 작기 때문에 동물이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칩도 무해한 바이오 코팅 기술로 제작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절차
1.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등록 신청한 후 시술을 받습니다.
2.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반려동물의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과 관련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등록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줍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아래 글 참조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변경 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아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의 죽음, 외장형 분실 또는 파손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잊지 말고 바로 변경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은 나의 반려동물을 더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수단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내에 반드시 등록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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