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을 주차장마다 볼 수 있는데요. 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어플' (안드로이드, 애플)을 통해 일반인도 손쉽게 주차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알아 두어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충전시간 초과', 다음으로는 '충전 방해', 마지막으로 '충전구역 훼손'입니다.
(1) 충전시간 초과
충전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급속 충전 시설의 경우 1시간, 완속 충전 시설의 경우 1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도 이 시간을 넘겨서 충전구역에 주차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충전 방해
충전 방해 행위에는 충전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내연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그리고 충전구역 및 그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가로 주차 등을 하여 충전구역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의 코드와 연결하여 충전하는 기능이 없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곳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충전구역이 아니더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충전구역 훼손
충전구역 내의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에 그려진 구획선 및 문자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금액
전기차 충전구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제16조입니다.
자신이 위반 행위를 했는지 여부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는 아래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충전시간 초과
기준 충전시간을 초과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충전 방해 행위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차량의 주차 등 충전 방해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충전구역이 아니더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충전구역 훼손 행위
충전구역을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 불법주차보다도 과태료 금액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닌 경우 아무리 급하더라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가 지원금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핸드폰으로도 가능! (0) | 2023.11.10 |
---|---|
성남시 독감 예방 접종 무료 실시! 대상 및 병원 정리 (0) | 2023.10.25 |
자리톡 월세환급 받기 - 최대 17%, 127.5만 원 월세 세액공제 (0) | 2023.08.28 |
반려동물 등록 10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0) | 2023.08.14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서비스 이용 방법 (0) | 2023.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