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사람들이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월세 환급 제도가 있는데요.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 방식도 간단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자리톡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은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 아닌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에 따라 최대 17%, 최대 127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 조건이 있으니 찬찬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대상 조건 및 공제율
(1) 월세환급 대상 조건
월세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모든 근로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총급여액은 동거 배우자나 가족과 상관없이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2) 월세 세액 공제율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는 연간 750만 원까지입니다. 즉 1년 월세 총합이 750만 원을 넘더라도 세액 공제는 75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월 62만 5천 원까지의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7%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의 연간 합계가 750만 원을 넘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50만 원 ×17%=127만 5천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달로 치면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죠.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방법
자리톡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부동산 임대차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월세 환급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톡을 통해 월세환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리톡 안드로이드 설치 바로가기 |
자리톡 애플 설치 바로가기 |
1. 자리톡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앱을 설치하고 첫 화면에서 '임차인(세입자)'을 선택합니다.
2.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선택합니다.
3.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누릅니다.
4. '임대 유형'에서 본인의 임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모두 입력한 후 '환급액 확인하기'를 누르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은 후에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한 대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리톡 사용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일이 껄끄러운 분들은 자리톡은 접어두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자리톡을 통해 월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세 사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잊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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