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을 5년 간 납입하면 만기 시에 정부지원 등을 포함하여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8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7월 신청에서는 약 28만 명이 가입신청을 하여 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6월 신청자 76만 명 중 25만 명 이상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7월부터는 2022년 과세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요건이 좀 더 완화되기 때문에 이 완화된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6월에 탈락하였더도 다시 가입을 신청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8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신청기간이 존재합니다. 주로 월 초에 2주 정도 진행하는데요. 다음 8월의 신청기간은 8월 1일 화요일부터 8월 11일 금요일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이 끝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입심사가 3주간 진행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가입 안내' 문자를 받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격' 통보를 받습니다. 심사 통과자는 2주 안에 계좌개설을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기준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나누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두 가지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가입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소득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총 급여액 6천만 원까지만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며, 총급여액이 6천만 원~7,500만 원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7월부터는 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받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329만 원으로 연 3,948만 원인 반면, 1인 가구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350만 원으로 연 4,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은 6월에는 부적격이지만 7월 이후 신청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80% | 3,500,661원 | 5,868,153원 | 7,550,461원 | 9,217,944원 | 10,844,127원 | 12,432,607원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이를 취급하는 은행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어느 은행에 신청할지가 또 하나의 고민사항이죠. 최대 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합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기본금리 4.5%, 우대금리 0.5%, 가산금리 1.0%로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대금리의 세부 항목을 잘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소득기준, 금리 비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소득기준에 해당한다면 은행 금리를 잘 조사해 본 후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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