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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정책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 제도, 자격, 신청 방법 총정리

by 붐데야다 2023. 7. 22.

국민연금-출산크레딧-제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둘 이상의 아이를 낳은 부모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니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연금 수령액도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 월액 평균이 200만 원이어서 한 달에 평균 18만 원(9%)을 30년 간 연금으로 납부했다면 한 달에 73만 원 정도를 노령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출산크레딧 최장 기간인 50개월이 추가되는 경우 월 수령 연금액은 85만 원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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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자녀의 수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2008년 이전에 낳은 아이가 있다면 2008년 이후에 아이를 하나라도 낳은 순간 아이가 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2008년 이후에 아이를 낳는다면 첫째 아이만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둘째를 낳는 순간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가입기간-추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추가 산입

2008년 이전에 낳은 아이 수가 한 명이고, 2008년 이후에 또 한 명을 낳아서 둘째가 생겼다면 12개월의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2008년 이후에 아이를 넷 낳게 되면 48개월, 다섯 이상부터는 최대치인 50개월의 출산크레딧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12개월의 출산크레딧은 월 2만 5천 원, 30개월의 출산크레딧은 월 6만 5천 원, 48개월의 출산크레딧은 월 10만 5천 원 정도의 연금액 증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대상 및 산입 방법

자녀 수로 인정되는 아이는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에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자녀 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히 배분해 양 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 합니다. 즉, 36개월이 인정되었다면 이를 부나 모 한쪽에 모두 몰아줄 수도 있고, 그런 합의가 없다면 18개월씩 부모 양쪽에 산입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방법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지급 연령에 도달(1969년생 이후는 65세)한 때에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더라도 출산크레딧이 있다면 이를 합쳐서 10년이 넘으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신청은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같이 청구하면 됩니다. 노령연금의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유선 1355버)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링크에서 '급여의 청구' 항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 청구 방법

 

이상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노령연금 수급 시에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당장은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산한 여성이 바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노후 자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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