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2차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 역량강화 도모 및 소득보전 지원을 위한 청년 활동지원 정책입니다. 최대 6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되어 총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6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모집에서는 7천 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청년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은 만 19세 ~ 만 34세까지 인데요. 1988.6.1일 출생자부터 2004.6.30일 출생자까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2023년 6월 전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포함) 또는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의 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보험료 계산기 항목에서 '나의 건강보험료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3) 취업 여부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은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단기근로 청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에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4) 기타
유사한 청년 정책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와 2023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아래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 접속 후 자가체크를 거치면 신청페이지가 열립니다. 안내에 따라서 신청자의 정보 및 월별 활동계획서를 를 차례로 작성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와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계약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신청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된 사람들은 2023년 7월 5일 18시에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 발표됩니다. 청년수당의 1회 차 지급은 7월 28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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