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라면 무료로 법률 상담 또는 무료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는데요.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그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변호사 선임 및 수수료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잘 살펴보고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소송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민사상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 민사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에 해당하데 된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변호사 선임과 선임된 변호사의 수임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 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 가정, 3) 장애인, 4)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5)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 80%) 이하, 6) 국가유공자 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패소가 분명한 사건이나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시 또는 군의 법무행정과 등 법무관련부서 또는 경기도청의 법무담당관실로 신청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선 전화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상담 문의는 1)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031-8008-2888), 2)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3)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이상 세 곳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사이트에 방문해서 간단하게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
본인이 채무자인데 채권자의 권리남용이 의심된다거나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에도 무료 법률 상담 또는 소송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변호사 선임과 선임된 변호사의 수임료 지원인데요. 선임된 변호사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요.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판단되면 법적 대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법추심은 1.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5.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6.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8.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10.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지원대상은 1) 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 가정, 3) 장애인, 4)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 80% 이하) 중 채무 조정이 가능한 경기도민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위에 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채무조정이 가능한 자 중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이 있는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신용정보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또는 시·군의 법무행정과 등 법무관련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선 전화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상담 문의는 1)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2)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031-8008-2888), 3)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이상 세 곳에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갚는 것이 불가능한 경기도민이 효율적인 생계안정과 경제적 회생 도모를 위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 및 선임된 변호사의 수임료가 지원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지원하고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 후 법원의 결정 시까지 필요한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은 1) 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 가정, 3) 장애인, 4)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 80% 이하) 중 채무 조정이 가능한 경기도민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위에 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원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또는 시·군의 법무행정과 등 법무관련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선 전화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상담 문의는 1)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2)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031-8008-2888), 3)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이상 세 곳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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