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1 반려동물 등록 10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10월 한 달간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개가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집중단속 전 8월과 9월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는 개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양이의 경우에는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중단속도 개에 한해서만 실시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식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몸에 삽입하는 방식과, 외장형으로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두 .. 2023. 8. 14. 이전 1 다음